「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협력본부에서 시행하는 「강릉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망정비공사(1, 2공구)」 두 건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참가자격>
-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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