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K-water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기관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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