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력업체 지정목적
: 한국수자원공사 밀양권지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시설의 누수 등에 의한 수도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 요건
: 등록 신청일 현재 경남 밀양시·창녕군·양산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로서
1) 한국수자원공사 밀양권지사에서 지정한 기본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2) 다음 각목의 1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나. 토목공사업
다. 토목건축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