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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 수도시설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
협력업체 지정 김영민 2023-09-18 조회수 661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공고

1. 협력업체 지정목적
 : 한국수자원공사 밀양권지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시설의 누수 등에 의한 수도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 요건
  : 등록 신청일 현재 경남 밀양시·창녕군·양산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로서
 1) 한국수자원공사 밀양권지사에서 지정한 기본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2) 다음 각목의 1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나. 토목공사업
   다. 토목건축공사업

3. 지정절차
  가. 신청서 배부기간 : 2023. 09. 18. ~ 2023. 09. 24.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23. 09. 25. ~ 2023. 10. 04.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3. 10. 05. 업체 개별 통보
  라.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한국수자원공사 밀양권지사
  마.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반드시 첨부요망)
       (평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는 반납불가/평가순위 미공개)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 수
  : 한국수자원공사 협력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업체 중 상위2개 업체 선정

5. 지정업체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2023. 10. 06. ~ 2026. 10. 03.)

6. 협력업체 운영
  가.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한 운영
  나. 기타 세부운영 내용에 대한 문의는 밀양권지사 방문 및 전화문의 요망
    - 주소: 경남 밀양시 산외면 다원길 93
    - 전화: (055)35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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