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K-water 협력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5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유효기간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일로부터 3년
6. 협력업체 운영
가. K-water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규정」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완도수도지사 직접 방문 및 전화 문의 요망
- 주 소 :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7길 39 한국수자원공사 완도수도지사
- 전 화 : 061-550-8252 (담당자 : 최동주 과장)
한국수자원공사 완도수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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