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34호(2015.9.22)」 로 인가 고시된 「고덕산업단지공업용수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내용을 열람 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장소 : 각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K-water 홈페이지 및 수도권수도사업단
-열람기간 : 2020.07.10 ~ 2020.07.24(14일이상)
-열람내용 : 보상계획 공고문 및 토지 등 조서
붙임 : 1.보상계획 공고문 1부
2.토지조서 1부
3.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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