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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