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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규정」 개정 입안 예고
이정민 2025-01-20 조회수 67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 법령 개정사항 반영, 세칙에서 규정으로 승격

2. 주요내용
  -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한 동의를 받는 방법 명확화(제11조)
  - 분실,도난,유출사고 대응절차 개선(제5절)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 추가(제3장) 등

3. 의견제출기간 : 2025. 1. 20 ~ 2. 8.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5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디지털보안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디지털보안처 또는 메일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디지털보안처 
    - 메일 : jmlee@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디지털보안처 이정민 과장 042-629-3093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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