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국민소통

HOME국민소통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트위터 페이스북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 예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 예고
오정택 2024-11-22 조회수 123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기본조사, 수용재결, 무상귀속, 실시계획 변경, 준공 등 보상업무 적정성 검증 강화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SMS 활용,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2. 주요내용
 - 실시계획 변경 및 준공 적정성 검증 강화(제7조의2, 제76, 별지 제23~24호)
 - 보상단계별 SMS 안내 시스템화로 고객소통 강화(제9조의3)
 -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 의무화(제10조, 별지 제20~21호)
 - 보상토지 등기 및 공탁업무 수임 자격범위 확대(제25조, 제28조)
 - 수용재결 신청서 서식 표준화 및 적정성 검증 강화(제27조)
 - 토지 지하 오염 등에 대한 근거기준 명확화 및 범위 확대(제32조의2)
 - 착공 전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확인 및 토지사용권 확보(제36조의2)
 -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기준」 제정 관련 근거조문 반영(제60조)
 - 준공인가 후 지적정리 제작?보관 서류 간소화(제77조)
 - 취득토지 관리책임 업무분장 관련 용어해석 명확화(제80조)
 - 영농보상 계약 구비서류 간소화(별지 제11호의5)
 - 기타 용어변경 등
  1) 「건축물관리법」 제정(‘20.5.1)에 따른 용어변경 : “철거신고”→“해체허가”(제73조)
  2) “기본조사” 용어정의(제2조) 및 용어변경 : “기본실태조사”→“기본조사”

3. 의견제출기간 : 2024.11.22. ~ 12.12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4년 12월 1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수변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수변기획처 또는 담당자 메일로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수변기획처
    - 메일 : ojt5048@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변기획처 보상부 오정택 수석위원 (042-629-4433)

목록
홈페이지 처음으로 이동

홈페이지 만족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법무실
  • 전화번호 : 042-629-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