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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공급규정」 개정 입안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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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2024-07-11
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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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공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거나, 규정 자체적으로 형평성에 위배되는 내용의 개정을 통해 규정 적용시 발생하는 혼선 최소화 -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나 행정력 낭비를 수반하는 내용 개정으로 용지공급 프로세스의 효율성 강화 2. 의견제출기한 : 2024.07.11. ~ 2024.07.31.(21일간) 3.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4.07.3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수변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수변기획처 또는 담당자 메일로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수변기획처 - 메일 : zermes@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한국수자원공사 수변기획처 조성민 차장(042-629-4406) 4. 첨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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