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국민소통

HOME국민소통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트위터 페이스북
「댐용수공급규정」 개정 입안예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댐용수공급규정」 개정 입안예고
박민지 2021-06-03

「댐용수공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1) 수계별 수질특성, 정부정책, 고객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질차등지원 항목 확대 등

2. 주요내용
  (1) 수질차등지원 항목 확대(TOC, 조류경보 발령시 추가)
  (2) 10원 미만 끝수 처리에 대한 근거 마련
  (3) 3개월 단위 용수사용량 검침 기준 개선
  (4) 사용계약 변경(해지) 신청기간 완화(5일→3일)

3. 의견제출기간 : 2021. 6. 3 ~ 6. 13. (1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mjpark@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도기획처 수도경영부 송치범 차장(042-629-3256), 최인호 과장(042-629-3257)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및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 의견제출 양식

목록
홈페이지 처음으로 이동

홈페이지 만족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법무실
  • 전화번호 : 042-629-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