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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규정」 입안예고
송유미 2026-08-05

「정보공개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용어 정의 명확화 및 사전정보공개 관련 기준 구체화 필요
ㅇ 상위법령의 단순 인용 조항에 대한 구체적 명시 필요
ㅇ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미흡한 제도 개선
ㅇ 심의위원의 필수 원칙 규정 부재

2. 주요내용
ㅇ 관리부서 의미 명확화 및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관리 근거·방안 개정
ㅇ 비공개 대상 정보의 근거·기준 명시
ㅇ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기준 개정
ㅇ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비밀 준수의 의무 신설
ㅇ 정보공개 처리에 필요한 관련 서식 마련

3. 의견제출기간 : '26.8.5.(수) ~ 8.25.(화)

4. 의견제출방법
ㅇ 본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6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단체, 기관인 경우 단체명 또는 기관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첨부문서 4번 양식 작성)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의견 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
  - 이메일 : sym5252@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관련 문의 :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 준법경영부 고객경영과(042-629-2429)

5. 첨부문서
 1) 주요 개정내용
 2) 신구조문대비표
 3) 개정(안) 전문(별지서식 포함)
 4) 의견 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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