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국민소통

HOME국민소통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트위터 페이스북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입안예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입안예고
김채순 2026-04-16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인·허가, 무상귀속, 구분지상권 및 분묘보상, 환매 등 업무 적정성 검증 강화
 - 평가법인 선정심사 강화, 잔여지가격 현실화, 지장물 인우보증 완화 등 청렴도 제고

2. 주요내용
 - 보상계획 수립 시행시 인·허가 협의 관련 검증 강화
 - 기본조사 관련 소유자 및 관계인 서명·날인 서류 명확화
 - 감정평가법인 선정업무 공정성 제고
 - 구분지상권 보상근거 및 계약서 등 신설
 - 수용재결신청 청구서 표준서식 신설
 - 폐기물 매립토지 등의 신고 및 원상회복 등 조치 강화
 - 잔여지 심사위원 범위 확대 및 가격기준 현실화
 - 지장물 소유사실 확인서 인우보증 완화
 - 분묘 표준 보상단가 시행 및 무연분묘 사후처리 절차 신설
 - 이주자 택지공급 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강화
 - 환매 업무절차 개선 및 표준서식 신설
 - 문화재 지표·발굴조사 관련 조문 정비
 - 보상투기 예방을 위한 사업예정지구 관리근거 마련
 - 보상 후 취득토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절차 신설

3. 의견제출기간 : '26. 4. 17.(금) ~ 5. 8.(금)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6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 또는 담당자 메일로 의견 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7층 수자원개발처
    - 메일 : kcs306@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자원개발처 수자원보상부(042-629-3124, 3126)

5. 첨부문서
 1) 개정(안) 주요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 제출 양식

목록
홈페이지 처음으로 이동

홈페이지 만족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노사협력처
  • 전화번호 : 042-629-2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