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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오픈 플랫폼 운영규정」 개정 입안예고
최연주 2025-08-18

 「물산업 오픈 플랫폼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1) 물산업 오픈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정 세부내용 개정 추진 필요
  (2) 2025년도 청렴노력도 '부패장지 제도 구축' 지표 달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1) 권고사항 : 위원회 운영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2) 과제선정 : 테스트베드 참여과제 선정평가 방법 변경 시행
  (3) 기술성능 : 기술성능확인 참여과제 고도화를 위한 운영 조항 신설
  (4) 기타사항 : 원활한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규정 세부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기간
  : 2025. 8. 18(월) ~ 2025. 9. 8(월)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혁신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혁신처 또는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혁신처
    - 홈페이지 내 의견 제출하기 (제개정 입안예고 - 의견 제출하기)
    - 메일 : yeonjuchoi@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물산업혁신처 최연주 대리(042-629-2535)

5. 첨 부
  (1)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안)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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