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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노태달 2025-11-25

「댐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관련법령(정부조직법, 시설물안전법) 개정, 제도 개선(수열에너지 연계),
 댐 관리 여건(섬진강댐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현행화

2.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및 상위법(댐건설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관부처(명칭) 변경
   (규정:제2조, 6조, 12조, 15조, 23조, 25조, 31조, 33조, 48조, 49조, 50조, 별표 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댐 시설물 성능평가 관련내용 추가 (규정:제24조)
 - 용수공급 가능시설 추가 (규정:제8조)
 - 섬진강다목적댐 홍수기제한수위 하향 시범운영 연장내용 반영

3. 의견제출기간 : 2025.11.25. ~ 12.15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 또는 담당자 메일로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
    - 메일 : tdroh@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자원운영처 통합물관리부 (042-629-3503)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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