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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공급규정」 개정 입안예고
박재범 2019-12-04

「수돗물공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수량·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수질차등지원제 등 용수공급제도의 개선 등

2. 주요내용
 (1). 수질차등지원제도 개선(안 제50조의2)
 (2).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규정의 보완(안 제19조제2항 등)
 (3). 용어 정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별지 서식 변경 등

3. 의견제출기간 : 2019.12.4 ~ 12.24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19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aikuh@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맑은물기획처 박표렴 과장 (042-629-3257)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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