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1. 규정명칭 : 용지공급규정2. 개정이유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나. 분양촉진을 위한 공급방식 다각화 및 탄력적 대금납부조건 등 도입3. 주요 개정내용 가. 산업용지의 수의계약 및 우선공급(산입법 시행령 개정사항) 내용 규정 나. 분양촉진을 위한 공급방식 다각화 및 탄력적 대금 납부조건 도입 다. 업무효율성 제고 등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5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5. 제출처 가. E-mail : detente41@kwater.or.kr 나. FAX : 042-629-4239 다. 우편제출 :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사규과6. 문의 : 042-629-4202~3(원대준차장, 장윤인과장)첨 부 : 1. 개정 주요사항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홈페이지 만족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