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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채용 세칙」 개정 입안예고
박민지 2021-05-26

「인사규정 채용 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1) 합격자 결정요소(심사기준, 자격요건)와 가점의 중복적용 방지 등

2. 주요내용
  (1)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한채용과 같이 지원자격에 따른 채용시 ⇒ 법률상가점(국가유공자), 특별가점(장애인) 미부여
  (2) 보유 자격증이 서류심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자격가점 미부여 등

3. 의견제출기간 : 2021. 5. 26. ~ 6. 2. (7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4층 법무실
    - 메일 : mjpark@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인재경영처 백명지 차장(042-629-2621)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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