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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마리나항만관리규정」개정 입안예고
오순교 2025-06-11 조회수 108

「아라마리나항만관리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내실있는 아라 마리나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개정 및 마리나 시설 사용료 산출기준 명확화로 아라 마리나 관리운영 효율성 도모

2. 주요내용
* 효율적 아라 마리나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개정
 - 영업선석 기준 구체화 (제16조)
 - 대행사업자의 마리나 위임범위 구체화(제16조)
 - 재해 및 안전관리 등 강화(제6조~12조)
 - 선박 정비기준 구체화(제18조)
 - 시설 사용절차의 효율화(20조~26조)
 - 사용기간 명확화(별표2)
 - 이의신청기간 변경( 25조)
* 아라 마리나 시설 사용료 현실화
- 시설사용료를 예측 가능한 산출기준으로 조정 및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용료 현실화 반영(별표2)

3. 의견제출기간 : 2025. 06. 11. ~ 07. 01.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5년 0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의견 제출양식 참고)를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지사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1로 41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지사
   - 메일 : skennyo@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아라뱃길지사 오순교 과장(032-590-2376)

5. 첨부
 (1) 개정 주요 내용
 (2)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3) 개정안 전문
 (4) 의견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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