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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박범수 2026-08-21

「발전소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규정 연관 사항 등 반영

2. 주요내용
 - 정부조직개편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정비(제2조)
 - 「전력시장운영규칙」(전력거래소)에 따른 업무 규정 현행화(제18조)
 - 발전설비 예비자재 현황 점검 및 결과제출 의무화(제24조)
 - 선박 통항금지구역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관련 내용 개정(제64조)

3. 의견제출기간 : 2026.8.22. ~ 9.11.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6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시설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시설처 또는 담당자 메일로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시설처
    - 메일 : dmsahr@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자원시설 수자원설비부 (042-629-3583)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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