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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처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권정후 2025-08-06

 「청원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심의위원회 공정성·투명성 제고” 이행 

2. 주요 내용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심의위원회 공정성·투명성 제고” 이행 
   o 청원심의회 관련 ①위원 위촉 시 공모 또는 추천제 도입, ②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 작성 의무화, ③감독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 금지, ④대면심의 원칙 명시, ⑤회의록 원칙적 공개 의무화 및 공개기준 마련, ⑥위원 대리참석 금지 명시

3. 의견제출기간 : 2025. 8. 6. ~ 8. 26.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 또는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
    - 홈페이지 내 의견 제출하기 (제개정 입안예고 - 의견 제출하기)
    - 메일 : hooya0318@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경영혁신실 권정후 대리(042-629-2436)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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