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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공급규정」 입안예고
조성민 2025-08-04

「용지공급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타 기관에 비교해 제약이 큰 규정을 완화하여 수분양자의 부담감소 및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

2. 주요내용
 □ 토지사용승낙 요건 완화 (제46조 개정) 
     - 납부 분양금액에 무관하게 잔여대금 전액을 담보물로 제공 가능
     - 예금증서, 채권 등 제공 가능한 담보물의 범위 확대
 □ 국가·지자체에 대한 계약금 완화 (제38조제1항 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납부 가능
 □ 확정면적 증감에 따른 계약해제 기준 완화 (제48조제3항 개정)
     - 면적정산결과로 인한 계약해제 기준으로 분양면적대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향 조정

3. 의견제출기간 : 2025. 08. 04. ~ 08. 13. (10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5년 0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의견 제출양식 참고)를 한국수자원공사 수변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수변기획처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수변기획처
      - 메일 : zermes@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변기획처 조성민 차장(041-629-4406)

5. 첨부
 (1) 개정 주요 내용
 (2)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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