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 이유 가. 용지공급업무 흐름에 따라 기존 조항을 재배치,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준수의무, 수요조사 실시 및 계약변경 규정 등 신설하여 공급업무의 프로세스 체계화.구체화 나. 임대산업단지의 관리 지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및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 내용을 규정 반영
3. 주요 제ㆍ개정 내용 가. 공급준비 확인사항, 개인정보수집이용 준수의무 규정 신설 나. 수요조사 실시, 다수필지 일괄분양, 분양대금의 수납방법 등 절차 구체화 다. 임대용지 공급의 세부절차 규정화(안 제54조~제61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