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방만경영사례 및 불합리한 경영사항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구분 | 합계 | 예산 | 기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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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714 | 1,370 | 1,343 | - |
2020년 | 2,739 | 1,394 | 1,344 | - |
2021년 | 2,848 | 1,473 | 1,375 | - |
2022년 | 2,860 | 1,503 | 1,357 | - |
2023년 | 2,901 | 1,518 | 1,383 | - |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정규직 기준
분 야 | 기 존 | 개 선 | 이행여부 | 개선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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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 |
추가 | 자체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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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경평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 | 경평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 | ’14년 | ○ | ||
공상퇴직, 순직시 산재보상 외 자체 특별보상 실시 | 공상퇴직, 순직시 특별보상 폐지 | ’14년 | ○ | |||
순직시 장의경비 지원 | 순직시 장의경비 지원 폐지 | ’14년 | ○ | |||
공상퇴직, 순직직원 자녀 에게 학자금 예산지원 | 공상퇴직, 순직직원 자녀 학자금 예산지원 폐지 | ’14년 | ○ |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 적용되는 규정 부재 | 비위행위자의 퇴직급 감액 규정 신설 | ’14년 | ○ | |||
교육비/ 보육비 |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의 2배까지 지원 |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공무원 지급수준으로 운영 | ’14년 | ○ | ||
직원 자녀 영어캠프 운영 | 영어캠프비 지원 폐지 | ’14년 | ○ | |||
의료비 |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 건강검진 실시 | 직원외 가족대상 건강검진 예산지원 폐지 | ’14년 | ○ | ||
난치성 질병관련 재해부조 지원 | 난치성 질병관련 재해부조 지원 개선 | ’14년 | ○ | |||
경조사비/ 기념품 |
경조사비 지원금액 등 지급 수준 과다 | 경조사비 지원범위 전항목 100만원으로 축소 | ’14년 | ○ | ||
장기근속직원 대상 역량강화 등을 위한 연수 실시 | 장기근속직원 대상 연수 폐지 | ’14년 | ○ | |||
휴가/휴직 제도 |
경조사 휴가 통합(2일) 운영 | 경조사 휴가 통합운영 폐지 | ’14년 | ○ | ||
안식휴가제도 명문화 | 안식휴가제도 폐지 | ’14년 | ○ | |||
공무원과 상이한 휴직제도 (자기계발휴직) 운영 | 휴직제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 (자기계발 휴직 폐지) |
’14년 | ○ | |||
일반직 대상 유급 안식년 휴직(자기계발휴직) 운영 | 유급 안식년 휴직(자기계발 휴직) 폐지 | ’14년 | ○ | |||
3자녀 이상 출산시 출산 장려 유급휴가(30일) 운영 | 출산장려 유급휴가 폐지 | ’14년 | ○ | |||
공상휴직 휴직기간을 해당 기간 적용 | 공상휴직 휴직기간을 3년 으로 제한 | ’14년 | ○ | |||
휴직기간 중 보수지급기준이 공무원 보수규정과 상이 | 공상휴직, 국제기구 임시고용 휴직 연봉지급 금지 | ’14년 | ○ | |||
유계결근직원에 대한 연봉 지급 | 결근직원(유계, 무계) 연봉 지급 금지 | ’14년 | ○ | |||
30일 초과 휴가기간 산정시 공무원복무규정과 상이 | 휴가기간 산정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 | ’14년 | ○ | |||
유가족 특별채용 |
공상퇴직, 순직직원의 직계 자녀 1인 특별채용 명문화 | 공상퇴직, 순직직원의 직계 자녀 특별채용 폐지 | ’14년 | ○ | ||
경영·인사 |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을 평일 오후 또는 주말 운영 |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 근무시간 외 운영 | ’14년 | ○ | ||
노조 비전임직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제한 불명확 | 노조 비전임직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횟수・시간 명확화 | ’14년 | ○ | |||
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불가사유 판단시, 적법성 여부 부재 |
적법한 쟁의행위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 불가 명문화 | ’14년 | ○ | |||
기타 | 단체보험을 예산으로 운영 | 단체보험을 선택적복지로 운영 | ’14년 | ○ | ||
1인당 선택적복지를 적정 수준으로 운영 | 1인당 선택적복지 축소 (40만원/인 상당) |
’14년 | ○ | |||
재해부조금 지급범위가 공무원 지원기준과 상이 | 재해부조금을 공무원 지급 수준으로 개선 | ’14년 | ○ | |||
산재법 인정외 초과 요양 보상비에 대한 자체보상 실시 | 산재법 인정외 초과 요양 보상비에 대한 자체보상 폐지 | ’14년 | ○ | |||
합숙소 관리비 중 난방비 일부를 공사부담 | 난방비 전액 입주직원 부담 | ’14년 | ○ | |||
공사 인정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해 자체 재해보상금 지급 | 공사 인정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폐지 | ’14년 | ○ | |||
개인적 자기개발을 위한 대학(원) 진학시 편의 제공 | 개인적 및 자기개발 목적의 업무 중 학업관련 편의제공 제도 개선 | ’14년 | ○ | |||
사내대출 (주택구입)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규정 - 주택면적: 165㎡ 이하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정 - 주택면적 : 85㎡ 이하 |
’22년 | ○ |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규정 - 한도: 12천만 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정 - 한도: 7천만 원 |
’23년 | ○ |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규정 - LTV 미적용(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보험)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정 - LTV 적용(근저당권 설정의무화) |
’23년 | ○ | |||
사내대출 (생활안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규정 - 한도: 5천만 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정 - 한도: 2천만 원 |
’23년 | ○ | ||
퇴직금 | 공상인정 직원 중 10년 이상 근속직원 명예퇴직 인정 | 20년 이상 근속 직원만 명예퇴직 인정 | ’23년 | ○ | ||
교육비/ 보육비 |
해외파견자 학비 지급대상에서 영어권국가 제한규정 없음 | 해외파견자 학비 지급대상 국가에서 영어권국가 제외 | ’23년 | ○ | ||
휴가/휴직 제도 |
국내외 교육훈련 휴직 인정 | 국외 교육훈련만 휴직 인정 | ’23년 | ○ | ||
국내외 교육 휴직기간 동안 유급 인정 - 가산기준급, 대우급, 역량가산급 |
국외 교육훈련만 유급 인정 | ’23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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