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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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개선계획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방만경영사례 및 불합리한 경영사항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복리후생 현황

  • 2023년 한국수자원공사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290만 원 수준입니다.(정규직 기준)
  • -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복리후생현황의 구분, 계, 예산, 사내복지기금, 비고의 정보
구분 합계 예산 기금 비고
2019년 2,714 1,370 1,343 -
2020년 2,739 1,394 1,344 -
2021년 2,848 1,473 1,375 -
2022년 2,860 1,503 1,357 -
2023년 2,901 1,518 1,383 -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정규직 기준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

  •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K-water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적극적인 노력으로 총 39건의 개선과제를 이행하였습니다.
  • - (2014년) 정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30건의 과제(당초 계획 17건, 추가 개선 13건)와 기관 자체적으로 발굴한 1건의 과제 등 총 31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 (’22~’23년) 정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8건의 과제(당초 계획 4건)를 개선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1인당 복리후생비 102만 원의 축소 효과(’14년 392만원→’24년 290만 원)가 발생하였습니다.

K-water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 세부내용(’23.12.31.기준)

K-water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 세부내용의 분야, 기존, 개선, 당초계획, 추가, 자체발굴의 정보
분 야 기 존 개 선 이행여부 개선구분
당초
계획
추가 자체
발굴
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경평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 경평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 ’14년    
공상퇴직, 순직시 산재보상 외 자체 특별보상 실시 공상퇴직, 순직시 특별보상 폐지 ’14년    
순직시 장의경비 지원 순직시 장의경비 지원 폐지 ’14년    
공상퇴직, 순직직원 자녀 에게 학자금 예산지원 공상퇴직, 순직직원 자녀 학자금 예산지원 폐지 ’14년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 적용되는 규정 부재 비위행위자의 퇴직급 감액 규정 신설 ’14년    
교육비/
보육비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의 2배까지 지원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공무원 지급수준으로 운영 ’14년    
직원 자녀 영어캠프 운영 영어캠프비 지원 폐지 ’14년    
의료비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 건강검진 실시 직원외 가족대상 건강검진 예산지원 폐지 ’14년    
난치성 질병관련 재해부조 지원 난치성 질병관련 재해부조 지원 개선 ’14년    
경조사비/
기념품
경조사비 지원금액 등 지급 수준 과다 경조사비 지원범위 전항목 100만원으로 축소 ’14년    
장기근속직원 대상 역량강화 등을 위한 연수 실시 장기근속직원 대상 연수 폐지 ’14년    
휴가/휴직
제도
경조사 휴가 통합(2일) 운영 경조사 휴가 통합운영 폐지 ’14년    
안식휴가제도 명문화 안식휴가제도 폐지 ’14년    
공무원과 상이한 휴직제도 (자기계발휴직) 운영 휴직제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
(자기계발 휴직 폐지)
’14년    
일반직 대상 유급 안식년 휴직(자기계발휴직) 운영 유급 안식년 휴직(자기계발 휴직) 폐지 ’14년    
3자녀 이상 출산시 출산 장려 유급휴가(30일) 운영 출산장려 유급휴가 폐지 ’14년    
공상휴직 휴직기간을 해당 기간 적용 공상휴직 휴직기간을 3년 으로 제한 ’14년    
휴직기간 중 보수지급기준이 공무원 보수규정과 상이 공상휴직, 국제기구 임시고용 휴직 연봉지급 금지 ’14년    
유계결근직원에 대한 연봉 지급 결근직원(유계, 무계) 연봉 지급 금지 ’14년    
30일 초과 휴가기간 산정시 공무원복무규정과 상이 휴가기간 산정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 ’14년    
유가족
특별채용
공상퇴직, 순직직원의 직계 자녀 1인 특별채용 명문화 공상퇴직, 순직직원의 직계 자녀 특별채용 폐지 ’14년    
경영·인사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을 평일 오후 또는 주말 운영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 근무시간 외 운영 ’14년    
노조 비전임직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제한 불명확 노조 비전임직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횟수・시간 명확화 ’14년    
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불가사유 판단시,
적법성 여부 부재
적법한 쟁의행위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 불가 명문화 ’14년    
기타 단체보험을 예산으로 운영 단체보험을 선택적복지로 운영 ’14년    
1인당 선택적복지를 적정 수준으로 운영 1인당 선택적복지 축소
(40만원/인 상당)
’14년    
재해부조금 지급범위가 공무원 지원기준과 상이 재해부조금을 공무원 지급 수준으로 개선 ’14년    
산재법 인정외 초과 요양 보상비에 대한 자체보상 실시 산재법 인정외 초과 요양 보상비에 대한 자체보상 폐지 ’14년    
합숙소 관리비 중 난방비 일부를 공사부담 난방비 전액 입주직원 부담 ’14년    
공사 인정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해 자체 재해보상금 지급 공사 인정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폐지 ’14년    
개인적 자기개발을 위한 대학(원) 진학시 편의 제공 개인적 및 자기개발 목적의 업무 중 학업관련 편의제공 제도 개선 ’14년    
사내대출
(주택구입)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규정
- 주택면적: 165㎡ 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정
- 주택면적 : 85㎡ 이하
’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규정
- 한도: 12천만 원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정
- 한도: 7천만 원
’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규정
- LTV 미적용(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보험)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정
- LTV 적용(근저당권 설정의무화)
’23년    
사내대출
(생활안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규정
- 한도: 5천만 원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정
- 한도: 2천만 원
’23년    
퇴직금 공상인정 직원 중 10년 이상 근속직원 명예퇴직 인정 20년 이상 근속 직원만 명예퇴직 인정 ’23년    
교육비/
보육비
해외파견자 학비 지급대상에서 영어권국가 제한규정 없음 해외파견자 학비 지급대상 국가에서 영어권국가 제외 ’23년    
휴가/휴직
제도
국내외 교육훈련 휴직 인정 국외 교육훈련만 휴직 인정 ’23년    
국내외 교육 휴직기간 동안 유급 인정
- 가산기준급, 대우급, 역량가산급
국외 교육훈련만 유급 인정 ’23년    

추진성과

  • K-water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14년 공기업 1군 최초 방만경영 정상과 계획 노사합의를 체결(’14.5.21.)하였으며, ’23년에도 전 직원 순회토론회, 노사합동 TF 등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총 8건의 개선과제를 이행하였습니다.

K-water는 정상화 계획의 성공적인 완수를 토대로 기타 불합리한 경영사항의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추진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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