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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읍권지사] 정읍시 지방상수도 긴급복구 협력업체 추가 지정 공고 게시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정읍권지사] 정읍시 지방상수도 긴급복구 협력업체 추가 지정 공고
이희건 2023-01-03 조회수 1089


1. 협력업체 지정목적
- K-water 정읍권지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정읍시 지방상수도 시설의 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긴급복구공사 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지정
 
2. 협력업체 등록자격요건
. 등록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 다음 각목의 1개 이상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 K-water에서 지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붙임 참고)
 
3. 신청절차 (, ·일 및 공휴일 휴무)
.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3. 1. 3 ~ 1. 5 (09:00 ~ 18:00)
.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3. 1. 6 ~ 1. 13 (09:00 ~ 18:00)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업체 평가 : 2023. 1. 16
.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3. 1. 17 (업체 개별통보)
.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K-water 정읍권지사 홈페이지 및 정읍수도센터 방문 수령
. 제출자료 : 등록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람
 
4. 협력업체 지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 순으로 1개의 협력업체 지정
 
5. 협력업체 운용
- 최종 확정된 협력업체별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운용
- 지정업체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약 2 3개월 (‘23.1.17 ~ ’25.3.31)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정읍수도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희건 대리, 전화 063-530-0282 메일 st1657@kwater.or.kr)
 주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88, K-water 정읍수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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