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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조력문화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김권근 2025-02-04 조회수 287

첨부파일

시화조력문화관 시설관리 및 방문객 안전 제고를 위하여 노후 CCTV(영상감시설비)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4일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

1. 제출기간 : 2025. 02. 04. ~ 2025. 02. 23. (20일간)
2.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3. 설치장소 및 수량 : 첨부 참조
4. 의견서 제출처 및 양식 : 첨부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K-water 시화조력관리단 담당자(김권근 대리, ☎032-890-65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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