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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조력문화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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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김권근
2025-02-04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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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시화조력문화관 시설관리 및 방문객 안전 제고를 위하여 노후 CCTV(영상감시설비)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