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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댐 안전상강화사업 편입토지 등 소유자 주소·거소 불명 등에 따른 공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사연댐 안전상강화사업 편입토지 등 소유자 주소·거소 불명 등에 따른 공고
보상 김태준 2026-10-26 조회수 20

첨부파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연댐 안전성강화사업_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90호,2026.07.24」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주·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시송달 공고 만료일 이전까지 협의 보상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사업의 명칭 : 사연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기후환경에너지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주소·거소 불명 소유자 및 토지 협의조서 : 붙임 참조
 4. 협의기간 : 2026. 10. 26 ~ 2026. 11. 09(14일간)
 5. 계약체결 및 협의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동부사업단 공사1부  
   - 주소 : 울산시 울주군 삼남읍 도호1길 39-11, 202동 3층(☎052-291-9719)
 6. 보상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붙임 참조

2026. 10. 26.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동부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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