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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Ⅰ)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1차)_수정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남강댐(Ⅰ)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1차)_수정
보상 김하늘 2026-10-13 조회수 77

첨부파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29호('26.06.17), 제2026-35호('26.07.06.)로 승인 고시된 [남강댐(Ⅰ)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이 없을시 보상조서의 내용을 확정합니다.
1.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강댐(Ⅰ)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목 적 : 준공 이후 37년이 경과한 남강댐(Ⅰ) 광역상수도의 노후관 개량을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 사업시행지 :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고성군,통영시 일원
2.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 토지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내평리·유수리 일원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반용리·배춘리, 정동면 화암리·대곡리·장산리·감곡리·학촌리·소곡리 일원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오산리·척번정리, 고성읍 율대리·월평리 일원 /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관덕리, 광도면 노산리, 죽림리 일원
- 지장물 : 위 토지상에 존치된 지장물건, 권리관계등 일체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6.10.15.~ 2026.10.30.
- 열람장소 : 1)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남부사업단(경남 진주시 에나로 95, 파밀리에 5층) 2)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새소식-게시판-공지사항)
3) 경상남도 진주시청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4) 경상남도 사천시청 상하수도사업소
5) 경상남도 고성군청 상하수도사업소 6) 경상남도 통영시청 상하수도과
-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남부사업단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4. 보상계획
- 보상시기 : 2026년 12월 이후
- 보상방법 :
.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시 3인으로 평가하며, 다만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 또는 모두 감 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추천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상금은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후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 사업에 편입 후 남은 잔여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통지 및 열람 → 이의신청 접수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5. 기타사항 : 첨부한 보상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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