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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전남북부권지사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수정공고
협력업체 지정 김은솔 2026-10-13 조회수 38

첨부파일

 1. 지정목적 : K-water 전남북부권지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남서부권광역상수도시설에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등록신청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인 업체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다. K-water 전남북부권지사에서 규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3.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2026. 10. 14.(수) 09:00 ~ 2026. 10. 21.(수) 18:00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2026. 10. 22.(목) 09:00 ~ 2026. 10. 30.(금) 18:00
     다.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처: K-water 홈페이지(새소식-게시판) 및 K-water 전남북부권지사
       ※ 접수처: K-water 전남북부권지사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배부 시 또는 홈페이지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명시
     라. 제출자료: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람
     마. 협력업체 확정발표: 2026. 11. 16.(월) (업체 개별통보)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K-water 협력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1개 이상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 유효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협약서 명기)

  6. 협력업체 운영
     가. K-water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전남북부권지사 김은솔대리(061-390-822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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