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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권지사] 금산무주권광역상수도 긴급복구 협력업체 추가 지정 공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금산권지사] 금산무주권광역상수도 긴급복구 협력업체 추가 지정 공고
협력업체 지정 진현수 2026-10-06 조회수 70

첨부파일

※ 금산권지사 광역상수도 긴급복구 협력업체 추가 지정 공고

1. 협력업체 지정 목적
 : 금산군 광역상수도 내 수도시설물의 누수사고 및 수도시설물 손괴에 의한 긴급복구공사 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 자격 요건
 가. 등록신청일 현재 금산군, 진안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K-water에서 규정한 기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

3. 세부일정 
 가. 등록신청서 배부기간 : 2026. 10. 6. 09:00 ~ 2026. 10. 15. 18:00 
 나.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26. 10. 15. 09:00 ~ 2026. 10. 26. 18:00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다. 협력업체 확정 발표 : 2026. 10. 30. (업체 개별통보)
 라. 등록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신청서 배부) K-water 홈페이지(새소식-게시판-공지사항), K-water 금산권지사
  (신청서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K-water 금산권지사 금산정수장)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 수
: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2~5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유효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6. 협력업체 운영
 가. 협약체결(협약서 작성 등)에 의거 긴급복구공사 시행
 나. 준공신고서 작성 후, 표준품셈 및 K-water 설계적산지침에 따른 정산 시행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금산권지사 금산정수장으로 문의
  - 담당자 : 진현수 대리 (전화 041-750-9344)
  - 주   소 : 충남 금산군 남일면 금산로 11 (K-water 금산권지사 금산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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