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29호(2026.06.17)로 승인 고시된 [남강댐(Ⅰ)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이 없을시 보상조서의 내용을 확정합니다.
1.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강댐(Ⅰ)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목 적 : 준공 이후 37년이 경과한 남강댐(Ⅰ) 광역상수도의 노후관 개량을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 사업시행지 :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고성군,통영시 일원
2.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 토지 : 경남 진주시 내동면 내평리, 유수리 일원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반용리, 배춘리 일원 / 정동면 대곡리, 장산리, 감곡리, 학촌리, 소곡리 일원
경남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 오산리, 척번정리 일원
경남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관덕리 일원/ 광도면 노산리, 죽림리 일원
- 지장물 : 위 토지상에 존치된 지장물건, 권리관계등 일체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6.10.06.~2026.10.21.
- 열람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남부사업단(경남 진주시 에나로 95, 파밀리에 5층)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 공지사항)
-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남부사업단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4. 보상계획
- 보상시기 : 2026년 12월 이후(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하며, 일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상방법 :
.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시 3인으로 평가하며,
다만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 또는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시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추천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상절차 :
. 보상계획통지 및 열람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손실보상협의 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공탁 소유권이전)
5. 기타사항
- 본 사업 편입 후 남은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가 가능하며,
매수 여부는 심사 후 개별통지합니다.
- 사업 편입 국·공유지의 무단 경작, 불법 설치 공작물 및 사업인정고시(2026.06.17.) 후 행위허가 또는 협의를 하지 않은 건축물, 공작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임야)상의 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보상계획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남부사업단(경영보상과 055-520-32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