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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나래휴게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행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시화나래휴게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행
공고 백유영 2026-09-09 조회수 15

첨부파일

K-water 시화조력관리단에서 시화나래휴게소의 시설물 감시 및 방문객 안전 제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

1. 제출기간 : 2026.09.08 ~ 2026.09.27(20일간)
2.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3. 설치장소 및 수량 : 붙임 참조
4. 의견서 제출처 및 양식 : 붙임 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K-water 시화조력관리단(032-890-65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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