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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권지사 긴급복구협력업체 지정 공고
협력업체 지정 유재민 2026-09-03 조회수 81

첨부파일

[화성권지사 긴급복구협력업체 지정 공고]

1. 협력업체 지정목적
 * 한국수자원공사 화성권지사에서 운영·관리중인 한강하류(2차) 도·송수시설의 수도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해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등록자격요건
가. 등록 신청일 현재 경기도 의왕시·수원시·화성시·평택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로서 경기 남부지역에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기본장비 및 인력현황은 신청서와 함께 배부)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1개 이상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등록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6. 09. 04. (09:00) ~ 2026. 09. 11. (09:00)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6. 09. 11. (09:00) ~ 2026. 09. 21. (09:00)
다. 등록업체 심사           : 2026. 09. 21. ~ 2026. 09. 23.
라.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6. 09. 23. 이후 선정업체 개별통보
마. 지정신청서 배부       : 홈페이지「http://www.kwater.or.kr/」(새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바. 접수처                       : 한국수자원공사 화성권지사 시설관리과
사.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서 명기한 자료를 반드시 첨부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 우리공사 협력업체지정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높은 점수순으로 협력업체 지정하여 우리공사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운용함

5. 지정업체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6. 기타사항 
 * 기타 세부 문의사항은 화성권지사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문의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503번길 235-41
   - 전화 : 031-369-9422 (담당자 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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