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32호(2026. 4. 28.)로 승인 고시된 「고덕일반산업단지(2차) 용수공급시설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고덕일반산업단지(2차) 용수공급시설 건설사업
- 시행자 : 평택시장
- 사업목적 : 고덕일반산업단지 내 반도체 생산공장 추가 증설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로 공업용수관로 신설
- 사업위치 : 경기도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일원
2.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6. 9. 2.(수) ~ 2026. 9. 16.(수) (14일간)
- 열람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43), 경기도 의왕시청(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 이의신청 : 대상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 토지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8번지 등 103필지(38,261.6㎡)
- 지장물 : 위 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등 일체
※ 토지조서·물건조서는 열람장소 비치, 개별통지 및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www.kwater.or.kr)에 공지
4. 보상계획
- 보상시기 : 2026년 11월(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상방법 :
·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시 3인으로 평가하며, 다만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 또는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시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추천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상금은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 후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 사업에 편입 후 남은 잔여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기간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 등의 보상(간접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토지상의 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 통지 및 열람 → 이의신청 접수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5. 기타사항
-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보상계획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신문 및 홈페이지 공고로 대신합니다.
- 사업편입 국유지의 무단경작, 공작물 및 사업인정고시(2026. 4. 28.) 후 행위허가 또는 협의를 하지 않은 건축물, 공작물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 통지된 안내문 또는 공사 홈페이지(www.kwater.or.kr)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보상 031-270-9315~7, 공사 031-270-933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