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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 (1단계 우선구간) 보상계획 열람 공고(1차, 가압장 구간)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 (1단계 우선구간) 보상계획 열람 공고(1차, 가압장 구간)
보상 한명진 2026-08-31 조회수 14

첨부파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1단계 우선구간)에 편입 예정인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여 주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01. 한국수자원공사 첨단용수사업단장
1.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1단계 우선구간)
?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
? 사업시행지 :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일원
2.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용(1차, 가압장 구간)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26-2, 29-12, 29-47, 29-85, 29-90, 59-2, 59-8, 59-20, 59-22, 59-26, 59-32, 59-69
? 위 토지 상 지장물건 및 권리 등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6.09.01.~ 2026.09.16.
? 열람장소 : 1) 한국수자원공사 첨단용수사업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3, 파크리버스퀘어 9층)
2) 용인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반도체국가산단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3)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게시판-공지사항)
? 이의신청 :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첨단용수사업단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계획
? 보상시기 : 2026년 10월 예정(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하며, 일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상방법
-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시 3인으로 평가하며, 다만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추천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법인 선정 → 감정평가 및 보상내역통보 → 협의보상 시행 → 협의불가시 재결신청 → 수용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보상금 공탁 및 소유권이전 → 불복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5. 기타사항
? 본 사업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업 편입 국·공유지의 무단 경작, 불법 설치 공작물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임야)상의 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보상계획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절차와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첨단용수사업단(031-63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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