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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업용수도 노후관개량사업(1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군산공업용수도 노후관개량사업(1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보상 강철웅 2026-08-03 조회수 112

첨부파일

전북지방환경청 고시 제2024-26호(2024.10.29)로 승인 고시된 [군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1차)]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이 없을시 보상조서의 내용을 확정합니다.
1.사업개요
- 사 업 명 : 군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1차)
-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목 적 : 노후한 군산공업용수도를 개량하여 군산국가산업단지 등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 사업시행지 : 전라특별자치도 군산시 일원
2.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 토지 :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622-6(모지번 : 622번지), 군산시 수송동 21-70번지(모지번 21-26번지)
- 지장물 : 위 토지상에 존치된 지장물건, 권리관계등 일체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6.08.06. ~ 2026.08.20(14일간)
- 열람장소 : 군산시(수도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남부사업단
-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남부사업단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4. 보상계획
- 보상시기 : 2026.9월 이후 개별통지 예정(일정상 변동될수 있습니다)
- 보상방법 :
.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시 3인으로 평가하며,
다만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 또는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시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추천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상금은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후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 사업에 편입 후 남은 잔여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토지상의 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보상절차 :
. 보상계획통지 및 열람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손실보상협의 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공탁 소유권이전)
5. 기타사항
-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보상계획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사업편입 국유지의 무단경작, 공작물 및 사업인정고시(2026.10.29)후 행위허가 또는 협의를 하지 않은 건축물, 공작물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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