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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코델타시티 미보상토지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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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남용수
2026-07-09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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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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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88호(2012.12.14)로 고시된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2차 부분준공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미등기로 인하여 협의가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시송달 기간까지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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