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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북권지사] 긴급복구협력업체 지정공고
협력업체 지정 이은기 2026-07-09 조회수 67

첨부파일

1. 협력업체 지정목적 : K-water 경기동북권지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도권광역상수도 시설에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가. 등록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양주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또는 경기동북권지사 점검·정비업체
 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1개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K-water에서 규정한 기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붙임3 참고)

3.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6. 7. 9. 09:00 ~ 2026. 7. 15. 18:00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6. 7. 15. 09:00 ~ 2026. 7. 26. 18:00  ※ 접수방법 : 방문, E-mail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6. 7. 30. (개별통보)
 라. 등록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처) K-water 홈페이지(새소식-게시판-공지사항)
  (제출자료)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를 반드시 첨부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 K-water 협력업체지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 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1개 업체

5. 협력업체 지정유효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6. 협력업체 운영
 가. K-water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기준」 및 「협약서」에 의거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경기동북권지사로 문의
  - 담당자 : 이은기 대리(전화 031-589-1923)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안골로 78, K-water 경기동북권지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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