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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수도지사] 긴급복구협력업체 지정공고
협력업체 지정 현재형 2026-07-06 조회수 53

첨부파일

1. 협력업체 지정목적 : K-water 완도수도지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도시설의 누수사고, 긴급정비 및 손괴에 의한 수도사고 발생 등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가. 등록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1개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K-water 완도수도지사에서 지정한 기본 장비인력을 보유한 업체

3. 등록절차 
 가. 등록신청서 배부기간 : 2026. 7. 6. 14:00 ~ 2026. 7. 13. 18:00 
 나.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26. 7. 14. 9:00 ~ 2026. 7. 23. 18:00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6. 8. 4. (개별통보)
 라. 등록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처) K-water 홈페이지(새소식-게시판-공지사항)
  (접수처) K-water 완도수도지사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 K-water 협력업체지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 업체 중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4개 업체

5. 협력업체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6. 협력업체 운영
 가. K-water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기준」 및 「협약서」에 의거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완도수도지사로 문의
  - 담당자 : 현재형 사원(전화 061-550-8252)
  - 주 소 :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7길 39(K-water 완도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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