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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편입토지 등 소유자 주소·거소 불명 등에 따른 공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편입토지 등 소유자 주소·거소 불명 등에 따른 공고
보상 엄지훈 2026-07-01 조회수 31

첨부파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05호, 2026. 4. 3.)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주소·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시송달 공고 만료일 이전까지 협의 보상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7. 3.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주소·거소 불명 소유자 및 토지 세목조서(송달대상)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편입
구분
지분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내곡리
산76 임야 6,100㎡ 494㎡ 구분
지상권
1/3 이정재 서울 종로구 소격동 25-2
1/3 이중재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363-12
4. 협의기간 : 2026. 7. 3.(금) ~ 2026. 7. 27.(월) (26일간)
5. 계약체결 및 협의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 경영보상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43
 - 연락처 : 031-270-9315~7
6. 보상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붙임 참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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