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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편입토지 등 소유자 주소·거소 불명 등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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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엄지훈
2026-07-01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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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05호, 2026. 4. 3.)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주소·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시송달 공고 만료일 이전까지 협의 보상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5. 계약체결 및 협의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 경영보상부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43 - 연락처 : 031-270-9315~7 6. 보상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붙임 참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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