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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수도지사 지방상수도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
협력업체 지정 손희동 2026-06-17 조회수 35

첨부파일

나주수도지사 지방상수도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공고

1. 협력업체 지정목적 : 나주시 지방상수도내 수도시설물의 누수사고 및 수도시설물 손괴에 의한 긴급복구공사 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가. 등록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K-water에서 규정한 기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

3. 등록절차 
 가. 등록신청서 배부기간 : 2026. 6. 17. 09:00 ~ 2026. 6. 24. 18:00 
 나.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26. 6. 25. 09:00 ~ 2026. 7. 05. 18:00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6. 7. 10 (업체 개별통보)
 라. 등록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신청서 배부) K-water 홈페이지(새소식-게시판-공지사항), K-water 나주수도지사
  (신청서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K-water 나주수도지사)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높은 점수 순으로 최대 3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유효기간 : 기존 협약종료일('26.8.10)로부터 3년간 체결

6. 협력업체 운영
 가. 협약체결(협약서 작성 등)에 의거 긴급복구공사 시행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나주수도지사로 문의
  - 담당자 : 손희동 사원 (전화 061-339-3415)
  - 주 소 : 나주시 상야4길 22 (대양스퀘어가든 B동 4층, K-water 나주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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