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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청댐저수구역 내 무단점유 상습지역 감시용 CCTV 구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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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박규대
2026-05-29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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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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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저수구역 내 무단점유 상습지역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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