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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상시 재무/법률 컨설팅 수행사 선정
공고 박수경 2026-05-14 조회수 19

첨부파일

※ 본 공고는 당사 해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시 재무/법률 컨설팅 수행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개별 과업의 범위·배분·수행방식·대가 등은 제안요청서 및 추후 발주기관이 통지하는 개별 과업별 절차에 따릅니다.

1. 개요
 가. 공고명 : 해외사업 상시 재무/법률 컨설팅 수행사 선정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과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1년

2. 참가자격
[재무분야]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
 가.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같은법 제21조(직무제한)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법인
 나. 투자자문, 경영컨설팅 등 재무 자문 관련 종목을 보유한 업체
[법률분야]
 가.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3.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 5. 26.(화) 11:00까지 수신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kaoyu17@kwater.or.kr)) 
    ※ PDF 파일로 스캔·변환하여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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