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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보상계획 안내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보상계획 안내
보상 박수연 2026-04-17 조회수 93

첨부파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142호(2023. 5. 4.)로 실시계획 최초 고시되고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05호(2026. 4. 3.)로 실시계획 정정된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나. 시 행 자 : 한국수자원공사
다.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내곡리, 별내면 광전리 일원
2. 보상대상 물건의 내용
가.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에 편입된 토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70 등 4필지 4,976㎡
나. 토지조서의 상세내용은 개인별 별지로 송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www.kwater.or.kr)에 공지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 2026. 4. 16.(목) ~ 2026. 4. 30.(목)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 신청 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43)
- 남양주시 수도과(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88)
다. 이의신청
- 대상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 계획
가. 보상시기 : 2026년 4월부터 예정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나. 보상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감정평가 일정은 추후 안내드립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통지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보상금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kwater.or.kr)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서부사업단 경영보상부(031-270-93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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