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보상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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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박수연
2026-04-17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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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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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142호(2023. 5. 4.)로 실시계획 최초 고시되고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05호(2026. 4. 3.)로 실시계획 정정된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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