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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포천권지사 댐 사고 긴급복구 협력업체 선정 공고
협력업체 지정 장재호 2026-04-01 조회수 13

첨부파일

   1. 협력업체 지정목적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한탄강댐, 군남댐 및 부속시설 등 댐 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지정 자격요건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수자원시설 시공 또는 보수ㆍ보강 등 유사실적 보유업체
    나. 등록공고일 현재기준, 연천군 혹은 인근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다. 지자체 또는 타기관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시 제외

   3. 등록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6. 04. 01.(수) 14:00 ∼ 04. 05.(일) 18:00 (5일간)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6. 04. 06.(월) 09:00 ∼ 04. 12.(일) 18:00 (7일간)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23. 04. 17.(금) (업체 개별통보)
    라.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및 연천포천권지사
    마.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 및 첨부자료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당 공사 업체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평가후, 8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댐별 업체 선정

   5. 지정업체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6. 협력업체 운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운영과(031-830-4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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