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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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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최은정
2026-03-06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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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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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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