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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 최은정 2026-03-06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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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 박*율(무비나), 770817-1******, 울산광역시 동구 상진2길 25, 1602호

 2. 반송사유 : 부재, 이사

 3. 공시송달 주요내용
   - 행정처분 : 사용료
   - 소 재 지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305-3
   - 점유면적 : 75㎡
   - 부과기간 : 2025.1.1.~2026.12.31. 
   - 금     액 : 1,024,180원

 4.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공고기간 이후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K-water 울산권지사에서 기간 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K-water 울산권지사(052-259-6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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