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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수도지사 지방상수도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재공고
협력업체 지정 손희동 2026-07-16 조회수 85

첨부파일

나주수도지사 지방상수도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재공고

1. 협력업체 지정 목적 : 나주시 지방상수도 내 수도시설물의 누수사고 및 수도시설물 손괴에 의한 긴급복구공사 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가. 등록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K-water에서 규정한 기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

3. 세부일정 
 가. 등록신청서 배부기간 : 2026. 7. 16. 09:00 ~ 2026. 7. 22. 18:00 
 나.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26. 7. 23. 09:00 ~ 2026. 8. 1. 18:00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6. 8. 4 (업체 개별통보)
 라. 등록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신청서 배부) K-water 홈페이지(새소식-게시판-공지사항), K-water 나주수도지사
  (신청서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K-water 나주수도지사)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높은 점수 순으로 최대 2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유효기간 : 협약 체결일('26. 8. 5) 이후, 기존 협약 종료일('26. 8. 10) 다음날로부터 3년간 체결

6. 협력업체 운영
 가. 협약체결(협약서 작성 등)에 의거 긴급복구공사 시행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나주수도지사로 문의
  - 담당자 : 손희동 사원 (전화 061-339-3415)
  - 주 소 : 나주시 상야4길 22 (대양스퀘어가든 B동 4층, K-water 나주수도지사)


[붙임]
붙임 1.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문
붙임 2.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신청서
붙임 3. 긴급복구 협력업체 신청 자격요건
붙임 4.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심사기준
붙임 5. 긴급복구 협력업체 관리대장
붙임 6. 긴급복구 협력업체 시행 협약서(안)
붙임 7.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양식)
붙임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첨부]
첨부 1.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세부일정
첨부 2. 긴급복구 협력업체 서류 체크리스트

[별표]
별표 1. 긴급한 소규모 공사 범위
별표 2. 경고·주의 카드 발급에 따른 조치사항
별표 3. 협력업체 지정취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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