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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권지사 천안공업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공고
협력업체 지정 고청희 2026-02-19 조회수 124

첨부파일

1. 협력업체 지정목적
  한국수자원공사 천안권지사 천안공업(천안시 공업용수도 운영효율화사업)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도시설물의 누수, 긴급정비 및 손괴 등 수도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등록 신청일 기준)
   가. 천안시에 주된 사업소가 소재한 업체 또는 점검·정비업체
   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中 1개 이상 등록한 업체 
   다. K-water에서 지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 기준을 보유·충족하는 업체

3. 등록절차
   가. 등록신청서 배부기간 : 2026. 02. 19. 09:00 ~ 2026. 02. 26. 18:00 (7일)
   나.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26. 02. 27. 09:00 ~ 2026. 03. 08. 18:00 (10일)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6. 03. 12.(목) (개별통보)
   라. 등록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 배부처 : K-water 홈페이지(새소식-게시판) 및 K-water 천안권지사 천안공업과
    ※ 접수처 : K-water 천안권지사 천안공업과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K-water 협력업체지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 업체 중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3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유효기간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일로부터 3년간

6. 협력업체 운영
   가. K-water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천안권지사 천안공업과로 문의
    - 주  소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로 301-96, K-water 천안권지사 2층 관리부(천안공업과)
     - 연락처 : 전화 (041) 629-4227 / 이메일 kch0323@kwater.or.kr (담당자 : 고청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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