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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고령~성산간 도로확포장공사(2단계) 지장관로 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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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석주희
2026-02-10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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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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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 2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고령권지사에서 시행하는 「고령~성산간 도로확포장공사(2단계) 지장관로 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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