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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장흥수도지사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
협력업체 지정 박진석 2026-02-04 조회수 28

첨부파일

1. 지정목적 : K-water 장흥수도지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장흥군 지방상수도 시설의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한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가. 지정신청일 현재 전라남도 장흥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로 등록된 업체
 다. K-water 장흥수도지사에서 규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3.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2026. 02. 05(목) 09:00 ~ 2026. 02. 11(수) 18:00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2026. 02. 12(목) 09:00 ~ 2026. 02. 23(월) 18:00
 다.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처: K-water 홈페이지(새소식-게시판-공지사항)
  ※ 접수처: K-water 장흥수도지사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배부 시 또는 홈페이지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명시
  라. 제출자료: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람
  마. 협력업체 확정발표: 2026. 03. 03(화) (업체 개별통보 예정)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K-water 협력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1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 유효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협약서 명기)

 6. 협력업체 운영
 가. K-water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장흥수도지사(남부관광로 12)로 문의

 첨부파일1. K-water 장흥수도지사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

  * 담당자 : 장흥수도지사 박진석 사원 
     (Tel) 061-860-8252
     (mail) smile.jinseok@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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