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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시설공사)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시설공사)
공고 이원근 2026-01-05 조회수 300

첨부파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행 업무지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동부사업단에서 시행하는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시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가자격]
- '26년 한국수자원공사 안전점검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종합" 또는 "수리"분야에 등록된 업체
- 세부사항은 첨부 지정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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